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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MS 행방조회] 외국우체국에 도착된 우편물이 수취인에게 배달이 안된 경우엔 어떻게 해야 하나요?
11482

o 인터넷행방조회를 한후 행방조사청구를 하여야 합니다.

o 행방조사청구
   - 인터넷우체국>EMS>e-MAIL행방조사청구(EMS우편물에 한함)
   - 해당우체국(국제등기,국제소포, EMS 모두 가능)

o 행방조사 청구기간은 반드시 접수 후 4개월이내, 배달보장서비스(Guarantee Service)

   의 행방조사 청구는 접수 후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청구기간을 벗어난 경우 상대

   우정청에서 회신이 불가하므로 회신내용이 통보되지않습니다.

o 청구사유 : 행방조사, 지연, 파손, 내용품분실,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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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MS 행방조회] 해외에서 발송한 우편물이 통관과정에서 훼손된 것으로 보이는 경우 어떻게 하나요?
5222
최근 우리나라의 서울국제우체국 통관을 담당하는 부서에 의하면, 해외에서 도착되는 경매낙찰 물품중에는 세관검사를 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피하기 이전부터 내용품의 일부가 이미 손상되어 있거나 파손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나, 우편물 통관과정에서 발생하였든지 아니면 운송과정에서 훼손되었는가를 떠나서, 우편물의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우편물이 배달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편물을 배달받으실 때에 외견상 파손의 흔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이유로 우편물을 수취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수취거절된 우편물은 발송인에게 반송되며, 우편물 발송인은 본인이 발송한 우편물과 달리 온전한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접수한 우체국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수취인이 우편물을 수령한 후에 내용품이 파손되었거나 훼손된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빠른 시일 내에 그 사실을 배달을 담당한 우체국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손신고를 받은 우체국에서는 서울국제우체국을 통해 수취인이 신고한 내용을 발송국가에 통보하게 되며, 우편물을 접수한 국가에서는 배달우체국에서 통보된 신고내용을 수취인에게 알려드리거나 발송인으로부터 손해배상 청구가 있을 경우에 손해배상 참고자료로 활용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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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MS 행방조회] 국제특급(EMS)로 외국으로 물품을 보냈습니다. 발송상태를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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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우체국(www.epost.go.kr)의 “국제특급(EMS)행방조회”를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조회내역이 부정확하거나 조회가 안될 경우(송달소요기간이 1주일 초과 시)는 EMS행방조회 화면에 있는 "e-mail EMS Inquiry"를 이용하여 우편고객만족센터(1588-1300)로 행방조사를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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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MS 행방조회] 국제특급우편으로 서류를 보냈는데 왜 통관이 오래 걸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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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편지를 제외한 모든 물품은 세관검사대상입니다.

따라서, 서류라 할지라도, 여권 또는 영주권관련 서류는 배달국가내에서 통관시 심도 높은 심사를 하고 있으므로, 일반적인 편지에 비하여 통관에 있어 1주일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미국이나 카나다로 발송되는 서류로서 여권 또는 영주권관련 서류를 발송할 경우에는 주의를 요하며, 내용품란에 자세한 내용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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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MS 행방조회] 해외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한 통관가능여부 확인처는?
4717
해외로 발송하는 모든 물품은 배달국가내에서 세관검사 대상이며, 각 국가별로 정한 국내법에 따라 통관 여부가 결정됩니다. 또한, 같은 물건일지라도 내용품의 가격, 원산지, 수량 등에 따라 관세부과액도 차이가 있으며, 이러한 사항은 각 국가별로 다릅니다.

따라서, 해외로 발송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우체국에서 안내하는 일반적인 세관정보로는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우리나라의 관세행정을 담당하는 관세청에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관세청 민원 상담사이트를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청 민원상담실 : 1577-8577
관세청 홈페이지 : www.custo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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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MS 행방조회] 일본에서 선물받는 신발의 수입통관 문의
4221
[질문]
아는 분이 일본에서 ems를통해 신발을 10켤레정도 붙여준다고 하는데.....이것도 수입신고서를 작성해야하나요? 아니면 1켤레씩 보내도 되는건가요? 또한 지속적으로 ems로 물건을받아도 법에 위촉되는지도 알고싶습니다...

[답변]- 관세청 답변입니다.
귀하께서 일본으로부터 EMS국제우편을 통하여 수취하는 신발은, ①물품가격이 US$600이하이면 간이하게 통관할 수 있으며, ②물품가격이 US$600을 초과하면 B/L,송품장,가격신고서 등 첨부서류를 구비한 후 EDI통관시스템을 통하여 정식수입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개인의 경우 통관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으므로 관세사를 통하여 수입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수입통관시 우편물목록을 기준으로 신발의 총과세가격(물품가격+운임+보험료)이 소액물품 면세범위인 10만원을 초과하면 과세대상이며, 간이세율(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합산한 세율)은 과세가격의 25%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귀하께서 국제우편을 통하여 수취하는 신발의 수입통관절차는 송품장,구입영수증 등 가격자료가 있으면 현장 과세하여 우편물과 함께 고지서가 송부되며, 가격자료가 없거나 물품가격이 US$600을 초과하면 세관에서 통관안내서를 발송하므로 이에 따른 통관절차를 거치면 됩니다.
다만, 귀하께서 판매목적으로 신발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하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go.kr) "국제우편물반입안내"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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