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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소비효율등급 표시제도 시행 안내
안녕하세요. 우체국쇼핑입니다.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공급업체(판매업자)는 제품 판매시제품에 대한 소비효율등급 또는 소비효율을 포함해야 합니다.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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