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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일 배달서비스 종료 알림
항상 저희 인터넷우체국을 이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8년 3월 19일부터 우편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험적으로 실시하였던 「등기통상 희망일 배달서비스」가 이용량의 저조 등으로 실효성이 없어 시험운영을 종료하오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9. 7.31(수)까지만 서비스 접수하고, 접수된 우편물의 배달은 고객이 원하는 날에 배달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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