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건당 1원이상 현금 거래고객 ※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대상업무: 우체국방문접수소포, 우체국쇼핑(생활마트/B2B포함)
○ 대상제외업무: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제외
※ 관련근거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기타 현금영수증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metax.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