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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현금영수증 안내 |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건당 1원이상 현금 거래고객 ○ 대상업무: 우체국방문접수소포, 우체국쇼핑(생활마트/B2B포함)
※ 관련근거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기타 현금영수증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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