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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카드결제 세금계산서 발행중단 안내

작성일 2022.01.18 조회 258815
첨부파일

방문소포 카드결제·현금영수증 발급 건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 중단 안내

방문소포 계약고객님의 세정업무 편의를 위해 고객님께서 요청하실 경우 카드결제건 등에 대해 일괄 세금계산서 발급해 드렸으나, 관계법령(부가세법 제33조 제2항) 등에 따라 카드결제 건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 발행을 중단하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필요하신 경우 카드결제 건에 대해서는 거래 우체국에서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드리며(카드결제의 경우 세무당국에 자동 신고가 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필요 없음)

참고 : 부가가치세법

제33조(세금계산서 발급의무의 면제 등)
① 생략
②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가 제46조 제1항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을 발급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46조(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 등)
①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제2호에 해당하는 거래증빙서류(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매출전표등"이라 한다)를 발급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결제수단에 의하여 대금을 결제받는 경우에는 제3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한다.
  • 1. 생략
  • 2. 거래증빙서류: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신용카드매출전표
    • 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에 따른 현금영수증
    • 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우체국은 고객의 불편함을 덜어드리기 위해 적법한 범위 내에서 불편사항에 대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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