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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문의
일반문의
번호 |
제목 |
1 |
[환경설정] 공인인증서란 |
* 공인인증서란?
- 전자서명법에 의해 정부에서 인정한 공인인증기관이 발행하는 인증서로, 일산 상거래에서 사용하는 서명 혹은 기명날인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인정받습니다.
* 공인인증서의 종류
구분 |
용도 |
수수료 |
발급기관 |
개인 |
범용 |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 |
4,400원 |
공인인증기관
및
등록대행기관
(은행 및 우체국) |
용도제한용 |
은행/신용카드
/보험용 |
- 은행 및 보험업무
- 신용카드업무
- 정부 민원업무(단, 전자입찰제외) |
무료 |
법인
단체 |
전자거래범용 |
금융기관 및 정부 민원업무를 포함한 모든 전자거래 |
110,000원 |
용도제한용 |
개별 계약에 따름 |
별도 |
서버 |
인터넷상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서버를 입증 |
별도 |
※ 전사서명법(2005.12.30.)에 의거, 인터넷우체국 로그인시에는 사업자 범용 인증서 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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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환경설정] 현금영수증 안내 |
○ 현금영수증 발급대상: 건당 1원이상 현금 거래고객 ※ 관련법: 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 의3【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입 등】
○ 대상업무: 우체국방문접수소포, 우체국쇼핑(생활마트/B2B포함)
○ 대상제외업무: 우편요금 및 수수료는 제외
※ 관련근거법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9조의2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제외대상 법인의 범위)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은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의 신용카드등사용금액을 합계하되, 부가가치세법 제38조제1호 및 3호에 해당하는 업종 외의 업무를 수행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에 지급하는 사용료·수수료 등의 대가는 제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8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면세범위) 법 제12조제1항제17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1. 「우정사업운영에 관한 특례법」에 의한 우정사업조직이 「우편법」 제15조제1항에 규정된 부가우편역무중 소포우편물을 방문접수하여 배달하는 용역 |
※ 기타 현금영수증의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http://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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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환경설정] 텍스트 크기가 작거나 클때 해결방법 |
1. 브라우저 메뉴중 [보기] 선택 2. [텍스트 크기]에서 적당한 size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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