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정사업본부는 국가 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인해 일시적으로 중단됐던
미국행 국제우편 접수를 2025년 10월 22일부터 재개합니다.
이번 재개는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승인한 관세 대납업체와 협력하여, 발송인이 접수 시점에 관세를 미리 납부할 수 있는 관세 선납(DDP, Delivered Duty Paid)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 재개 서비스
- EMS
- 국제소포(항공, 선편)
- 등기소형포장물(K-Packet)
2. 관세 납부 방식
- 납부 주체 : 발송인(수취인은 추가 부담 없음)
- 납부 방법 : 접수 시점에서 관세 및 수수료 선납
- 관세율 : 한국산 제품의 경우 평균 약 15%(품목·원산지에 따라 상이)
- 예외 : 100달러 이하 선물은 면세 가능(단, 신고수수료 부과)
※ 세관 신고가 필요없는 편지나 서류를 보내는 경우 관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기존처럼 우체국에 방문하여 발송 가능
< 관세 및 수수료 부과 기준 >
관세 및 수수료 부과 기준에 대한 표로 구분, 관세, 수수료에 대해 표기하고 있습니다.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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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
수수료
(부가가치세 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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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이하 선물 |
X |
$1.04
(발송인부담)
|
$100 초과 우편물(선물포함)
$800 이하 우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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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발송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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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 관세의 10%
(발송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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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00 초과 우편물 |
O
(수취인부담)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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괌 등 13개 미국령
(푸에르토리코 제외)
※ 푸에르토리코는 미국 본토와 동일
|
O
(수취인부담)
※ 미국 본토와 별도 기준
|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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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체국에서 미국행 국제우편 발송 시 장점
- 미국에서 받는 분이 관세를 따로 낼 필요가 없습니다.
- 통관 지연이 줄어 배송이 훨씬 빨라집니다.
- 관세를 투명하게 미리 납부해 불필요한 분쟁이나 오해가 줄어듭니다.
- 김치 등 음식물도 발송 가능합니다.
- $100 이하 선물은 일정 신고수수료만 납부하면 관세 없이 발송 가능합니다.
4. 고객 유의사항
☞ 미국행 물품을 우체국 창구에서 발송 시, 사전 동의서를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 미국으로 발송하는 물품에 대한 모든 판단 주체는 미국 세관 당국입니다.
- 내용품 정보 미흡(누락) 또는 허위신고 시 반송 또는 폐기 처리될 수 있고, 미 세관의 판단과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발송인의 책임으로 손해배상이 불가함을 안내드립니다.
- 반송 시에는 반송취급료가 발생할 수 있으며, 관세·수수료 및 우편요금 환불은 불가합니다.
☞ 세관신고서에 내용품명, 개수, 가격 HSCODE, 원산지를 정확히 신고하여야 합니다.
- 모든 품목에 대해 세부사항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 (예시) clothes(x), men’s cotton shirt(COO : south korea) 등
- 물품 가액을 허위로 낮게 신고하지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
※ (예시) $100 이상의 가치인데, $100 미만으로 허위신고 등
- 물품 가액 작성 시 가급적 USD로 작성해야 합니다.
☞ $100 이하 선물(면세)은 개인이 개인에게 보내는 물품에만 매우 제한적으로 적용됩니다. 다음 사례의 경우는 선물로 인정되지 않으며, 미국 세관의 판단으로 반송·폐기 시 손해배상이 불가합니다.
- 발송인명에 기업명이 기재되거나, 상자에 기업명(로고)가 인쇄되어 있는 경우
- 내용품이 새 상품인 경우(포장박스, 비닐포장, 의류택 부착 등)
- 한 명이 여러 명에게 같은 상품을 보내는 경우
- 구매와 연계되어 증정되는 보너스 물품(사은품, 샘플 등)
※ 필요 시 상자 외부에 붉은 글씨로 ‘Unsolicited Gift’ 추가표시 후 선물이라는 내용의 성명서 동봉 가능
☞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만 가능합니다.
- 신속한 재개를 위해 현금납부 또는 계좌이체를 통한 관세납부 방법을 우선 적용하였습니다. 향후 신용카드 결제를 통한 납부도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